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구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전사 B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버스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고 운전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버스 운행을 10분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경찰관 E에게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말을 회피하고 도주하려다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버스 운전사 B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정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