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 통로에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저녁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버스 출입문 통로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고 버스 기사 B가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워 있는데, 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인적사항을 묻자 '너는 F정당이냐, 나는 G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리고 계속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버스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의 업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소란을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공무원의 용서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