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 B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허위 사실을 담은 쪽지를 붙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9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유령법인 명의로 2회에 걸쳐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OTP카드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여부 및 불안감 유발, 유령법인을 이용한 은행 계좌 개설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개설된 계좌의 통장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며,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로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와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