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자동차정비업 회사가 피고인 농산물 생산업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낸 계약해지 통고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며 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원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연체액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지 통고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임차권 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검사장비 대금의 일부로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었으므로,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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