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주식회사 H가 청주시에 I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자,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 A 등 개인들과 원고 G 종중이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개발계획 승인의 절차적 하자, 토지 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미비, 사업인정 실효, 토지 확보 요건 미달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 D, E, F의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원고 G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이 토지보상법상 상대적 불확지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G 종중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전자, 전기 및 정보, 신물질, 생물공학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8월 8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산업단지 면적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28일에는 산업단지 면적이 약 200만㎡ 이상 확대되어 전체 면적이 3,796,903.5㎡로 변경되었고, 기존 1, 2공구 외에 새로운 3공구가 재편되면서 2023년까지 개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개인 토지 소유자 A, B, C, D, E, F 및 G 종중)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들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19일 이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용재결이 ▲개발계획 승인 절차의 위법성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성실 ▲사업인정 실효 ▲산업단지 토지 확보 요건 미달 ▲보상금 공탁의 무효 등 다양한 법적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절차, 토지 확보 비율,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용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 종중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원고 종중 또는 W 외 5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1년 2월 23일 공탁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상대적 불확지 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탁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21년 3월 10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G 종중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보상금 공탁 절차의 엄격한 법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