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와 그의 아들이 거주하는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빌라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 이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7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그의 아들 E가 사는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씹할, 나 좆같은 거, 씹할 새끼야, 나와 봐"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으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거 침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과 함께 물리적 행위를 통해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빌라 F호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 (미수범): 제31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침입 행위를 시도했으므로 주거침입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으로 인해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주거침입미수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관리 기구, 또는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언이나 욕설 또한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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