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D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후, 대가로 1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