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 인공호흡기가 이탈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이탈을 막거나 신속하게 발견하여 재연결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으나 인공호흡기 이탈이 사망 시점을 앞당겼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고, 일실수입과 사고 이전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장례비와 위자료만 일부 인정하여 병원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기저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있던 환자 I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으로 2021년 6월 16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이 대사성 산증, 급성 호흡부전 및 반의식 상태임을 확인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며, 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환기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장치 발관 위험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오전 9시 3분경, 보호자 원고 C이 망인의 인공호흡기가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알렸습니다. 인공호흡기 재연결 후 망인은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일시 회복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46분경 결국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의 인공호흡기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인공호흡기 이탈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인과관계)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이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환자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 병원 법인은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B와 A에게 각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6, 피고가 1/6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인공호흡기 이탈 사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반의식 상태였던 망인의 인공호흡기 연결 상태를 항시 관찰하여 이탈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발견하여 재연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기저 질환으로 위중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공호흡기 이탈 사고가 사망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이탈과 같은 사고나 심폐소생술 시행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수입과 사고 전 치료비 청구는 환자의 위중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척되었고, 원고 C의 장례비 5,000,000원과 망인 및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망인 3,500,000원, 배우자 C 1,500,000원, 아들 B, A 각 1,000,000원)만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병원 법인이 의료진을 고용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인공호흡기 관리 소홀로 발생한 환자 사망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예상 가능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중환자 환자의 인공호흡기 이탈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료 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환자의 기저 질환이 심각하더라도 의료 과실이 사망 시점을 앞당겼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중환자 관리 의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특히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는 의료진의 특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 시에는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과 사망의 인과관계: 환자에게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어 예후가 좋지 않았더라도, 인공호흡기 이탈과 같은 의료과실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앞당겼거나 사망에 기여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중요한 치료 방법에 주로 적용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응급 심폐소생술처럼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예후는 일실수입이나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위자료는 사망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의료진 과실의 정도, 환자의 나이, 기존 질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