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유방의 처짐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했으나, 피고는 유방확대술이 필요하다고 권유하여 원고는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구형구축과 유륜 비대칭 등의 합병증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구형구축 등은 유방확대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9,433,15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쳐 총 12,433,1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