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또 다른 소송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2018가단9661)에서 패소하여 C가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2020가단37997)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존 판결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을, 새로운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C가 A에게 진행할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9661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법원 2020가단37997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로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증권번호>)을 제출받았습니다.
신청인 A는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강제집행을 새로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집행의 정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담보를 제공받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임차보증금 반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로서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의 이유를 인정하여 담보를 받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다른 소송(예: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다른 소송의 판결 선고 시 등)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