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원고가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단40139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도로의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지점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며,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진흙뻘이 되어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의 돌출과 진흙뻘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진흙뻘을 적시에 제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