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가 청주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8월 12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세탁소로 이동하던 중 방서사거리에서 용암사거리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주행하다 넘어져 쇄골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이 사건 돌출지점'을 지나가다 전날 내린 비로 진흙뻘이 된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청주시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25,497,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보도블록 돌출과 진흙뻘로 인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여, 도로 관리자인 청주시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지점으로 지목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거나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진흙뻘 발생 등 관리자가 적시에 모든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