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강도 범행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술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휴대폰, 현금,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고가의 지갑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이나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52세 여성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교도소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 '졸피뎀' 2정을 술 깨는 약이라 속여 피해자에게 먹였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0만원을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훔친 D의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술집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2,137,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노래방 'H 6번룸'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쇼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삼성 노트5 핸드폰(시가 98만원 상당), 현금 60만원, 신한 직불카드 등 여러 카드와 신분증, 루이비통 지갑(시가 78만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범행은 상습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훔친 I의 신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저녁, 피고인은 다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목적으로, 버스 안에서 졸피뎀 2정을 손톱으로 부수어 술에 타 넣기 좋게 준비한 후 청주시 오창읍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강도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강도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강도예비죄, 그리고 고가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상습절도죄, 강취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다수의 절도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사용 대금 1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강도 범행을 예비했으며 상습적으로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강도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재물을 빼앗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의료 목적이 아님에도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사용된 약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 사용된 졸피뎀 2정의 가액인 1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 강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졸피뎀을 부수어 준비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러 간 행위가 강도를 위한 준비 행위로 인정되어 강도예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상습 절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에서 술이나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도난,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강취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은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37조 (경합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낯선 사람 또는 평소 알던 사람이라도 술자리에서 권하는 약물이나 음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체불명의 '술 깨는 약'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소지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휴대폰, 지갑, 카드 등 귀중품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빠른 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에 신고하는 것이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상습적인 절도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절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