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부사장이 후임자와 함께 찾아와 인수인계를 요구한 것을 해고 통보로 간주하여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고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퇴사 전후 행동(짐 정리, 다른 직장 근무 시작, 장기간 부당해고 이의 제기 없음,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록)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부사장이 신임 관리소장으로 예정된 사람을 대동하여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구두로 해고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고가 무효일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행동(퇴사 후 즉시 다른 직장 근무 시작,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장기간 피고에게 항의하지 않음,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