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다른 접근매체와 다른 시기에 관련되어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접근매체 양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