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두 개의 접근매체(통장 및 현금카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접근매체 양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두 번째 접근매체 전달 행위에 대해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각각의 대상 접근매체와 전달 시기가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사실이며,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는 공범들인 B, A, D와 함께 F를 폭행·협박하여 F 명의의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이 접근매체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8일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595만 원이 입금되도록 했으며 2016년 12월 15일에는 F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접근매체 양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두 번째 접근매체 전달 건으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접근매체 양도'와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및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접근매체 양도와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은 그 대상인 접근매체와 양도 및 전달 시기가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F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서로 다른 접근매체를 다른 일시에 전달하거나 양도했다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죄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기방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면 방조범도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방조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각각의 접근매체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전달 시기가 다르면 동일한 명의의 계좌라도 여러 건의 범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령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라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의 죄책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주범과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주범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