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00원을 포함해 총 106회에 걸쳐 461,29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