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C는 원고 A사에게 건설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C사는 피고 B에게도 동일한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C사 소유의 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가 강제집행하려는 기계들이 이미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사가 강제집행 대상물과 자신의 담보물이 동일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6년 3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억 원 상당의 건설기계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C는 2016년 9월 7일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년 9월 11일과 2018년 5월 28일에 C 소유의 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강제집행하려는 기계들이 이미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사가 피고 B가 강제집행하는 기계들이 자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들과 동일한 것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집행 대상물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강제집행한 동산들이 원고 A사가 C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동산들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담보 목록과 집행 대상물의 명칭 불일치, 특정 기계의 불확실성, 제작사 표기 부족, 동일 규격의 다른 기계 존재 가능성 등을 들어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집행을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이 먼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받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여 집행을 막는 절차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 변제 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의 담보입니다. 점유개정은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실제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가 계속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고와 피고 모두 C로부터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양도담보에서 담보물의 특정과 그 동일성 여부는 소유권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목적물(강제집행 대상 기계)이 원고의 담보물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원고 A는 피고 B의 강제집행 대상물이 이미 A에게 담보로 제공된 기계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동산 담보를 설정하거나 제공받을 때는 담보물의 종류, 모델명, 제조번호, 제작사, 제작년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정증서나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개정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진, 고유한 표식 부착, 현장 검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훗날 담보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동일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중복 담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중복 담보가 불가피하다면 각 채권자 간의 담보 순위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본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인도확인서, 사진, 고유번호 등)를 충분히 제시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신빙성이 다른 물적 증거와 일치할 때 더 큰 효력을 가지므로 증언 외의 물적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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