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삼차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의 사랑니 발치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즉 의료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법인의 피고 D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연대 책임 여부도 관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사랑니 발치 수술 후 삼차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의사가 수술 전 X선 및 CBCT 촬영 검사를 실시하여 사랑니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한 점,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수술 후 발생한 감각이상 증상에 대해 소론도 3주 처방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기적으로 신경 이상을 관찰하며 치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씨가 이 사건 수술 약 11개월 전인 2016년 11월 24일 같은 병원에서 좌측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으면서 사랑니 발치 관련 합병증, 특히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까지 한 사실, 이 사건 수술 전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분께 #48 치근과 하치조신경이 근접되어 발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림'이라고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2017년 10월 18일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별도의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두 수술 모두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로 목적, 방법, 일반적인 합병증이 동일하므로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