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동승하던 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안전운전 촉구의 부재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4,536,5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