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물티슈 제조 회사 D에 근무하던 원고 A가 근태관리시스템 무단 접속 및 출퇴근 기록 변작,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명 위조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자, 이에 반발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해고 절차는 적법했으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근태 기록 변조 및 서명 위조)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가 근태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변작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의 결재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2018년 8월 1일자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근태 기록 변작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번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 해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인 근태관리시스템 출퇴근 기록 변조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명 위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명확하게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1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4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년 11월 1일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583,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징계 해고한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해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함을 높은 수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도 해고사유 증명에 있어 형사상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시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가 설명되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다소 축약되어 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처리 방식이라면, 비록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더라도 이를 비위 행위로 보아 징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사의 지시나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해고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급여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과 복직 시까지의 계속적인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