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인 건설회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H가 피고 건설회사 D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완공된 건물을 원고 J가 H로부터 매수하고 I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H로부터 공사대금 225,550,924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의 일부인 점포 525.23㎡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건물 소유자인 J가 D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의 유치권 주장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건물 인도 이후의 점유 재개 시점과 그 점유의 적법성, 그리고 제3자인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건설회사는 원고인 건물 소유자에게 별지 도면에 표시된 525.23㎡ 면적의 점포 부분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8년 8월 24일 이후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