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검토받은 홍보전단을 발송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홍보전단 문구를 검토받은 후 자신의 사진을 삽입하여 홍보전단을 만들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 관한 의견을 문자메세지로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차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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