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활동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검토를 받았고, 위탁선거법 사례집에 허용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위법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로 예정된 B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월 17일 조합원 8,030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농업 및 대외 활동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9일에는 이장 회의에서 해당 홍보 전단 12장을 직접 배부했으며, 2023년 1월 20일과 22일에는 조합장 선거를 언급하며 자신을 "일 잘하는 머슴"으로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과 E군민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문구 검토를 거쳤고, 위탁선거법 사례집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홍보 전단 발송과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 인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선거운동의 정의 및 기간 제한) 이 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 기간과 지정된 방법 외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이는 위탁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법리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되지만,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관계, 행위 동기, 방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홍보 전단 내용과 문자 메시지가 단순한 새해 인사를 넘어 인지도를 높여 당선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고의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들 (홍보물의 내용 및 형식, 반복성, 선관위 직원의 진술, 피고인의 과거 경고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홍보물 발송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위탁선거법은 일반 공직선거법보다 선거운동 주체, 방법, 시기에 대한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 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자신의 이름, 얼굴 외에 활동 내역이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언이나 사례집 내용은 전체 맥락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문구 검토만으로는 전체 홍보물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직원이 홍보물의 전체적인 발송 의도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그 조언만으로 위법성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발송되는 홍보물은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구두 경고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더라도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