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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