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