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금융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0일 새벽 창원의 한 포장마차 인근에서 피해자 D가 자신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D에게 얼굴을 맞자, D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얼굴을 2회 더 때렸습니다. 이어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불에 달궈진 바비큐용 쇠꼬챙이를 들고 나와 D의 얼굴에 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말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유심 양도로 범죄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F중앙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계좌는 2023년 3월 6일 주식 리딩 사기를 통해 편취한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은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금융 계좌 및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한 혐의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금융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술자리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위반입니다.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가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 위반으로, 불법 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공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