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창원시의 한 집합건물인 'J' 상가의 관리회 회원들이 피고인 J상가관리회와 보조참가인 K를 상대로 K의 회장 재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관리회 규약에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명시되어 있어 연임이 금지됨에도 K가 연임하였기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규약의 '단임'과 '중임'이라는 용어의 차이, 규약 제정 및 개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장에게는 연임이 금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K의 회장 재선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원고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J상가관리회는 기존의 'J관리단'과 'J상인회'가 통합하여 2022년 4월 21일 새로운 관리규약을 공포하며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K는 이 관리회의 초대 회장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재직했습니다. K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4년 6월 18일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K는 다시 회장으로 당선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원고들)은 관리규약 제26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이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K의 연임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K의 당선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상가관리회의 관리규약상 회장의 '2년 단임' 조항 해석, 즉 '단임'과 '중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회장의 연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J상가관리회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그리고 일부 원고들이 선거 전 제출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B와 F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J상가관리회가 2024년 6월 18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K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J상가관리회의 관리규약 제26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되 '중임'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다른 직위(부회장, 감사, 동대표)의 '연임' 허용 조항과 비교하고 규약 제정 당시의 논의 배경 등을 종합하여 회장의 경우 '연임'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속적인 임기(연임)는 금지되지만, 한 임기 쉬고 다시 선출되는 것(중임)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 회장으로 재직했던 K가 연이어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연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당선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J상가관리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원고 B, F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됨을 규정합니다. 또한, 관리단은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J상가관리회가 'J관리단'과 'J상인회'의 통합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이 조항들은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J상가관리회 설립 시 관리규약 제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 'J관리단'과 'J상인회' 회원들의 서면 동의율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7조: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기존 'J상인회'의 해산 결의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특정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 합의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권리보호의 이익)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와 F은 선거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해석: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의 내용은 그 문언의 의미는 물론, 제정 또는 개정 경위, 관련 조항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 조항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단임', '연임', '중임'과 같은 임기 관련 용어는 그 사용 문맥과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는 임원의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출 규정을 만들거나 해석할 때, '단임', '연임', '중임'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단체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규약에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거나 제정 과정의 의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규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 취지나 과거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예: 부제소합의)에 서명할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