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잃고 일부만 변제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7,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손실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5,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환 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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