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I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I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I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