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한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계약서,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암묵적 합의의 존재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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