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되지 않고 인접해 있던 다른 토지(이 사건 신청지)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일단의 토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지가 독립된 토지이며 '일단의 토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G리 H 답 등 1,427㎡ 외 4필지)가 수용되자, 수용되지 않은 인접 토지(G리 Q 답 293㎡ 외 3필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U식물원을 운영하던 '일단의 토지'였는데, 사업으로 인해 가치가 85,110,500원 감소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지가 잔여지가 아닌 공익사업구역 밖의 미편입 토지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미수용된 인접 토지가 수용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어 잔여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식물원 운영의 필수 부속 시설로서 수용된 토지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이용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인접해 있을 뿐 수용된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 아닌 독립된 토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청지가 식물원 유지에 필수적인 부속시설로서 수용 토지와 일반적인 이용 상황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감정 결과 이 사건 편입 전후 신청지의 가격 변동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수용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실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다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나 필요한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한 필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라도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수용된 토지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더라도, 기능적으로나 이용상황에서 '일단의 토지'로서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미수용 토지에 대한 잔여지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수용되는 토지와 남는 토지가 기능적, 객관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러 필지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나 형태가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시설물 배치도, 운영 계획, 회계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가격 감소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업 전후 토지 가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