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동료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다른 학생과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학생과 그 부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학교의 처분 또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당시 I중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해학생 J는 2023년 1월 4일경 원고 A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K초등학교 체육관 및 중학교 훈련 과정에서 자신이 운동화 끈을 묶거나 공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일 때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 25일경 원고 A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5월 23일 심의를 개최하여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2023년 5월 26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강제추행)을 한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내린 처분(접촉 금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모순된 진술, 그리고 원고가 다른 선배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판단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와 이에 기반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은 이에 따라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법령들은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합 점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에 대한 각 항목별 점수 합계가 10점으로 산정되어 출석정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사실 인정 기준: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번복되거나 모순된 진술, 원고의 유사한 과거 행적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각 요소를 평가하고 조치를 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점수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점수 산정 방식은 객관적인 처분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경찰 수사, 소년부 송치 등)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절차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적으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학교폭력으로는 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과거에 다른 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이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과를 하더라도, 추후 사과의 진정성과 내용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