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 3일 23시 43분경, 진해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오케 손님이 담뱃불로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지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고, 이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까, 먼저 치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귀가 권유' 또한 112 신고 사건 처리의 일환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즉각적인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감시 하에 사회생활을 허용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포함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도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형벌의 무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