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단거리 음주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5월 21일 새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김해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약 20미터 구간을 아이오닉 6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운전 거리가 짧았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교화와 갱생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선무 변호사
법무법인소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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