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주차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주차 설비(주차부스, 무인주차정산기)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주차 설비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설비 복구 기간 동안 수동으로 주차 관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인건비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설비 수리비는 지급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해 전액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정산기의 기본 기능이 복구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차 차량이 많고 복잡한 시간에 요금 정산을 안내할 1인 인건비만을 통상 손해로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24시간 3교대 인력 배치 비용은 특별 손해로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N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주차부스와 무인주차정산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인 원고는 파손된 설비의 수리 비용 외에도, 설비가 복구될 때까지 약 50일간 하루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배치하여 주차 관리를 수동으로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17,320,000원을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차 설비 수리비는 지급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인건비 전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차장 설비 파손 사고로 인해 주차장 운영사가 입은 손해 중, 자동 정산기 대신 수동으로 주차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손해의 범위와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인건비가 민법상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정산기의 기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2022년 4월 23일까지 주차 차량이 많고 복잡한 시간에 주차요금 사전 정산을 안내할 인력 1인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5,197,850원만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통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188,08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24시간 3교대 인력 배치 요구는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민법상 다음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393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범위와 배상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 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인주차정산기의 기본 기능이 복구되기까지 주차 차량이 많고 복잡한 시간에 주차요금 사전 정산을 안내할 인력 1인의 인건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 정산기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주차장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손해배상의 범위 - 특별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손해'는 특정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24시간 3교대 인력 배치 비용은 일반적인 주차장 운영 모습에 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 손해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인해 운영상의 손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손실이 사고로 인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력 배치 등은 법원에서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파손된 설비의 '기본 기능'이 복구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과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체 가능한 다른 정산 방법(예: 다른 무인정산기 이용, 출구 개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손해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상 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인지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