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0년 11월 3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며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