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유기성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3년 5월 31일에 유기성오니류 약 2,277톤을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지 않고 그대로 적치하여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김해시장이 2023년 8월 26일까지 부적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렁이 사육시설이 침수피해로 인해 지렁이가 폐사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받은 기준과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시설은 더 이상 재활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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