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에게 약 6천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D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1/6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다른 채무도 많아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1/6 지분을 B에게 넘겼고, B는 곧바로 D의 배우자인 C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D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20년 6월 약 4천3백만원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D의 채무는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6천1백만원에 달했습니다. D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의 1/6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2021년 10월 21일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전체를 B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D는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후 B는 2021년 12월 10일 D의 배우자인 C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를 1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권자인 A는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 지분을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D 사이에 2021년 10월 21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부동산 1/6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채무자 D에게 해당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승소했으며, 채무자 D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D의 배우자 C에게 넘어갔던 D의 상속 지분은 다시 D에게 돌아오게 되어 채권자 A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판례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에도,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어 더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