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6명(A, B, C, D, E, F)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조직의 '한국 총책'이 아니며 2019년 3월 이후에는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양형 부당 사유에 해당할 뿐 사실오인으로 볼 수 없고, 탈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도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조직 내 최고 책임자가 아니며 특정 시점 이후에는 범죄에서 손을 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고, 검사는 피고인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한국 총책' 여부)과 가담 기간(2019년 3월 이후 탈퇴 주장)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 부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한국 총책' 주장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2019년 3월 이후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주장도 자백 번복 경위 불명확, 해외 출입국 기록,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A, B, D, E, F, C) 및 검사(C에 대해)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A 6년, B 4년, D 4년, E 3년, F 3년, C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HM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모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배상 신청 또한 각하되면서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 항소법원이 심리하는 항소 이유에는 사실의 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한국 총책' 지위에 대한 다툼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사실오인'이 아니라,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부당'의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단체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성립하며, 직책은 형량 결정에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가 있을 때 그 형량을 정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기존 범죄와 새로운 범죄의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한 공범 관계와 책임 비율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단순하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죄단체 가입 후 탈퇴를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활동 장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죄 수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특성상 여러 공범의 책임 비율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