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직원이자 생산부서장인 원고 A이 작업 중 드라이어 기계에 손이 끼여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미흡한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생산부서장으로 레미콘 생산 및 기계 정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레미콘 생산시스템 모니터에 드라이어 기계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거하려다,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기계의 롤러 부분에 끼이면서 오른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수부 중증 압궤 탈장갑 손상,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부 절단상, 우측 수부 제1부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및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사고가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근로자인 원고 A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드라이어 기계에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기계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으며,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법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에게 합계 202,451,99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