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짧은 운전거1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오차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 목적을 우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자신이 특수트레일러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운전거1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여서 실제 운전 시에는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0.1% 초과 시에는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이라도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면허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 목적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청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원고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의 불가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 감경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