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증권
피고인은 동료 직원이 장난으로 복사해 버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주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 90,400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조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기망행위를 통해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무하던 농산물 매장 C에서 동료 직원 D은 2021년 4월 17일 장난삼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 복사기로 양면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 마치 진짜 수표처럼 만들었습니다. D은 이를 동료들에게 보여준 뒤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인 2021년 4월 중순경, 피고인 A는 C 마트 인근에 버려져 있던 이 위조 수표를 우연히 습득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4월 21일 오전 9시 28분경, 창원시의 한 편의점 'K'에서 담배 2갑(9,6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습득한 10만 원권 수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거스름돈 90,400원을 현금으로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운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위조 수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조 수표를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담배와 거스름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누범 기간 중이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10만 원권 수표를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며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주인을 속여(기망하여) 담배 9,600원어치와 현금 90,400원을 교부받아 총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 수표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진짜처럼 가장하여 물품과 거스름돈을 받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사용해야 하는,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료 직원이 장난으로 만든 위조 수표를 우연히 주웠고, 외관상 진정한 수표와 쉽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수표 감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라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길에서 돈이나 유가증권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유실물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주운 물건이 수표나 상품권처럼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처럼 위조된 유가증증권을 사용했다가 설령 자신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를 진짜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위조품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지폐나 수표 등은 사용하지 말고 금융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