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B 주식회사에서 냉동 소고기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미리 해동하여 보관하고, 또한 E 주식회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서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없이 토석을 불법적으로 채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고, 법리 해석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토석 채취량 산정 기준을 재확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1,800,000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냉동 소고기를 해동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집단급식소 요청 등)에만 허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요청도 없었으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려면 관계 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으므로 의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과정의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 면제 기준(50,000㎥ 미만)은 하나의 토석채취사업 대상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의 총량이 50,000㎥를 초과하므로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모두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유지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냉동 소고기의 해동 보관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일반 영리 목적의 판매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해동 보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토석 채취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허가 면제 기준인 50,000㎥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 대상지에서 반출되는 토석의 총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