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