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만이 항소하였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승계하여 청구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노무도급 관계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노무도급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금형기계에 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