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B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