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묘 인근에 40층급 고층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네스코는 지정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미터에서 98.7미터, 청계천변 71.9미터에서 141.9미터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묘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구역에 40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반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을 상위 법령으로 들며 서울시 고시가 종묘 경관을 침해해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대법원은 문체부가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반경 100m 밖 건물도 유산청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로, 행정권한의 범위와 절차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적 권한이 서울시에 강화된 면이 있으나 문화유산의 보존 의무는 법률적 상위 개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와 같은 재개발 계획은 도시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 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입니다.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행정기관 간 조율과 절충이 절실합니다.
종로·청계천 일대의 재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물 높이 조정 이슈를 넘어 법률 체계, 지방자치단체 권한, 그리고 국제협약 준수 여부가 겹치는 복합 분쟁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문화유산의 미래와 지역 발전 간 신중한 조율과 적법한 절차 이행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