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매수인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로 특약을 맺었고, 매수인이 조합에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