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교제하던 만 18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숙소 객실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가슴과 음부 등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피고인은 이 사진 중 2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 E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고소했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와, 나체 사진의 유포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신체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노출된 상태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취지를 종합할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노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노출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A90 스마트폰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상황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행위는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이거나 동의가 없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이거나 이미 신체가 노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여겨질 수 없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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