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산업단지 조성 및 시행업체가 사천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이를 납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나중에 이 산업단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산림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해당해야 하며, 이 사건 산업단지가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한 일반산업단지'라는 해석은 법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며, 실제로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환급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