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창원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포함하는 C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골프공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골프연습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운영자에게 있고, 장래의 사고 가능성만으로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D 답 5㎡, E 임 397㎡, F 임 15,615㎡ 등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토지에 연접한 곳에서 2003년경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피고인 창원시장은 2020년 6월 18일, C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인 창원 I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골프연습장에서 이탈하는 골프공으로 인해 공원 이용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며, 해당 토지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와, 토지수용 보상금의 적정성 및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취소청구의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수용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래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수용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근거를 규정합니다. 피고 창원시장은 이 법률 제6조, 제7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C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법률은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이 법률이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1) ②항은 골프연습장업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들어 골프공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재결 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의 증액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처분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 별개의 권리 구제 절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시설이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처분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기보다는 별도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장래의 사고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공익사업의 대상 토지 수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