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F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에서 발전기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은폐하고 허위 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B, C, D, E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C, D, E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F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B, C, D, E는 한수원과의 계약에 따라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J 발전기를 납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연속운전 시험에서 엔진이 여러 차례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수원에 이를 알리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수원으로부터 총 6,632,499,94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 C, D, E의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며, 이들이 J 발전기의 연속운전 시험 실패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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