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에서 발전기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은폐하고 허위 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B, C, D, E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C, D, E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