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자 5명에게 임금 90만 원을 포함한 총 60,477,490원, 또 다른 근로자 H에게 임금 4천만 원과 퇴직금 13,602,288원 등 총 53,602,2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외 4명에게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총 60,477,490원을, 또 다른 퇴직 근로자 H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총 53,602,2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해당 법률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며 위반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처벌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와 미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