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SNS를 통해 광고하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업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13,510,000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B건물 C호에 문신 시술용 베드, 문신용 기계 등의 장비를 갖춰두고, SNS 페이스북에 'D'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며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7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총 8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며 합계 13,510,000원의 시술비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14일에는 손님 E에게 250,000원을 받고 왼쪽 가슴부터 어깨 부위에 용 모양 문신을 시술하는 등 진피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이 법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통해 돈을 벌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은 피부를 침습하여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이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 6호: 작량감경은 법관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반성, 가족 부양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벌금 납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자숙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침습하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술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료면허를 소지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문신업소를 이용할 때는 시술자의 의료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은 감염, 알레르기 반응, 피부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